급여 대장에서 퇴사한 직원이 확인 될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해 보세요.
① [급여관리] → [직원설정] 메뉴로 이동 → [상세 검색] 버튼 클릭 → 상태값 [퇴직] 확인 → [근무종료일] 입력 ② [급여관리] → [월별기타항목수정] 메뉴로 이동 → 해당 직원 체크박스 클릭 → [직원정보 동기화] 클릭
※ 월급제 직원의 경우 퇴직 상태가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으니, 별도로 입력하여 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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