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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에 근무시간이 실제 근무 시간 보다 적게 보여요.

하이케어에서는 롱텀 청구 완료 후 확정된 요양보호사님의 근무시간을 연동해오고 있어요. 이에 급여대장에서 근무하신 시간 보다 적게 보이는 현상은 [휴게 시간] 때문일 수 있습니다!

4시간(240분) ~ 8시간(480분) 사이 근무 시에는 휴게시간을 30분씩 적용하고 있어, 공단에서도 휴게시간에 대한 수가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요양보호사님이 근무하신 시간에 따라 하이케어의 급여대장에서도 0.5시간씩 근무시간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롱텀에 접속 → 기타 → 엑셀 다운로드 → 청구 월 조회 → 청구 내역 상세 탭 → 해당 요양보호사님의 수가 내역을 확인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 고시 상 8시간 (480분) 근무는 30분의 휴게 시간을 제하지 않고, 240분 수가의 2배를 적용하므로 휴게시간을 제하지 않습니다.

참고 내용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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