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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반영
[급여계산 > 근로자의 날 포함 유급휴일 수당 반영 방법 ]
1.
5월 분 청구를 완료합니다.
2.
급여지출관리 클릭 > 급여대장 접속 > 5월 급여계산을 진행합니다.
3.
항목별수정 접속 > 유급휴일 수당을 반영할 직원을 클릭,
우측 상세 화면의 ‘유급휴일 적용 하루근무시간’ 항목에 직원이 근무한 시간을 입력 후 저장합니다.
※ 유급휴일 적용 하루 근무시간 = 직원이 하루에 근무한 총 시간 (1시간 = 1 입력)
※ 유급휴일 적용일수는 수정이 가능하니, 필요한 경우 일수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4.
저장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 대상자는 유급휴일 적용일수가 ‘0’ 으로 확인됩니다.
5.
급여대장에 유급휴일 수당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추가 기능 및 오류 개선 사항
① 본인부담금 > 명세서 계좌번호에 기호(-) 삽입 가능
1.
환경설정 메뉴 > 기본정보관리 접속 > 센터설정 탭 내 입금계좌설정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2.
계좌번호 항목에는 숫자와 - 기호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통장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3.
하단으로 이동하여 저장합니다.
4.
저장 이후, 본인부담금 메뉴에서 생성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명세서에 수정한 계좌번호가 반영됩니다.
(※ 계좌번호 수정 이전 생성한 명세서에는 영향 없음)
② 일정관리 > 등급 별 등록가능한 연장근무 횟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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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등급 수급자 → 270분 이상 월 6회까지 일정 등록 가능 하도록 공단 고시와 동일하게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