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급여대장 이용 순서
① 기초설정 → ② 직원설정 → ③ 월별급여 대장 →④ (월별급여대장 내용 수정이 필요할 때) 월별시급수정, 월별기타항목수정 순으로 이용합니다.
급여관리 메뉴 이용의 세 번째 단계
월별시급수정 및 월별기타항목수정 메뉴는 월별급여대장 생성 이후 월별급여대장의 상세한 항목을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메뉴예요.
월별급여대장 생성 이후에 요양보호사님의 시급을 수정해야 하거나,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2명 이상의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별로 시급을 다르게 설정할 때 이용하는 메뉴입니다.
월별급여대장에 반영 될 각종 수당 금액을 직접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월별시급수정
월별급여대장 생성 이후에 요양보호사님의 시급을 수정해야 하거나,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2명 이상의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별로 시급을 다르게 설정할 때 이용하는 메뉴입니다.
근무시간 수정이 가능해요. (일반, 야간, 일요일 / 공휴일 근무시간)
① 월별시급수정 메뉴로 접속 → 원하는 직원을 리스트에서 클릭 → 시급을 직접 입력 또는 수정할 수 있어요.
② 최초 급여 계산 이후 직원설정 메뉴에서 입력한 직원의 시급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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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매월 [전월]의 시급 금액이 그대로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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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2명 이상의 수급자를 돌보는 경우, 수급자 별로 시급을 다르게 입력할 수 있어요.
③ 근무시간 또는 가산횟수 수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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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수정 영역의 근무시간 금액, 가산 횟수 등을 다시 입력한 다음 저장을 누르면 급여계산에 바로 반영됩니다.
※ 근무시간 및 가산 횟수는 실제가 아닌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④ 부가기능
㉠ 시급일괄적용 : 여러 직원의 시급을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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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변경 후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모든 직원의 시급이 변경되는 경우 사용 권장
㉡ 근무시간 동기화 : 롱텀에서 청구 완료 후 확정된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가져오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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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의 생성 버튼과 동일 기능
월별기타항목수정
월별급여대장 계산에 반영된 정보와 각종 수당 금액을 직접 입력 또는 수정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① 월별기타항목수정 메뉴로 접속하여 원하는 직원을 리스트에서 클릭합니다.
② 4대보험 신고, 급여정보 등 해당 월의 내역만 수정해야 하는 경우 내용을 수정합니다.
③ 식대 / 차량 유지비 /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값을 입력 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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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 차량 유지비는 비과세로 반영, 비과세 한도를 넘는 식대와 차량 유지비는 ⑦ 추가 수당 영역에 별도로 입력 필요.
④ 연차 수당을 선 지급하지 않거나,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연차수당 시급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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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연차 관리를 위해서 센터 내부 연차 관리 규정에 맞게 직접 수정 필요.
⑤ 연장근무시간을 수정하여 해당 수당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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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간은 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 자동으로 집계, 그 외 약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시간은 센터에서 직접 입력 필요.
⑥ 유급휴일 적용 일수는 일요일을 제외한 유급휴일 일수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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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수당이 계산되지 않아야 하는 직원의 경우, 유급휴일적용시간 (하루 평균 근무시간)을 '0'으로 입력.
⑦ 추가 수당 또는 추가공제 금액을 직원 별 직접 입력하여 급여대장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⑧ 부가기능
㉠ 초기화 : 현재 선택된 년-월의 급여대장, 항목별수정, 시급수정 정보를 삭제(초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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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수정 또는 시급 수정에서 수정한 내역이 있는경우, 초기화 진행 시 작업한 내용이 모두 삭제되므로 주의
㉡ 추가 항목 일괄 적용 : 여러 명의 추가 수당, 추가공제, 연차수당, 유급휴일 적용 시간 값을 일괄 변경 가능
㉢ 직원 정보 동기화 : 직원등록 메뉴에 입력한 내역을 가져오기 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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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을 완료한 상태에서 뒤늦게 직원등록 메뉴에서 정보가 수정되었을 경우, 당 월에 내용을 반영 시켜야 할 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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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직원을 후 버튼 클릭
㉣ 근무시간 동기화 : 롱텀에서 청구완료 후 확정된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가져오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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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의 생성 버튼과 동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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